'수입과자 할인점' 선반에 놓인 일본 과자, 어떻게 들어온 물건일까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합동 기획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로 들여온 식품을 매장에 진열해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사례가 식품·영양제 판매를 준비하는 분들께 중요한 이유는,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을 팔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여왔느냐'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직구로 들여와 팔면 불법이고,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면 합법입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과 함께, 판매용 식품·영양제를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4단계 절차를 정리합니다. 무엇이 적발됐나 — 통관 데이터가 단속의 단서가 됩니다 이번 점검은 진행 방식이 눈에 띕니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판매 목적이 의심될 만큼 반복·대량 직구한 이력을 찾아내고, 그 명단을 식약처에 넘겨 현장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통관 단계의 기록과 국내 유통 단속이 그대로 연결된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