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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 가격'만 신고하면 끝이 아니다 — 관세 과세가격 '가산요소' 6가지와 추징·가산세 리스크, 2026 관세조사 강화 대비 화주 체크리스트
수입 통관을 할 때 많은 화주가 해외 거래처가 보내온 상업송장(Invoice)의 물품 가격을 그대로 관세 신고가격으로 씁니다. 그런데 관세는 '송장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관세법이 정한 '과세가격'에 매겨집니다. 송장 금액에 더해야 할 항목을 빠뜨리면, 몇 년 뒤 관세조사에서 과소신고로 지적돼 관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관세조사 절차가 정비되고 있어, 지금이 과세가격 신고 실무를 점검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관세는 '송장 가격'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붙는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으로 정한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실제 지급가격(대개 송장 금액)이 출발점이지만, 여기에 반드시 더해야 하는 항목(가산요소)이 있고, 요건을 갖추면 빼주는 항목(공제요소)도 있습니다. 이 계산이 틀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어긋나 세액

SKY 관세법인
1일 전3분 분량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6회 분할 — 관세청 긴급 세정지원, '신청해야 받는' 요건·절차 총정리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넘게 오르면서, 원자재를 수입해 쓰는 기업들의 부담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품 대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관세와 수입부가세까지 함께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세청이 지난 8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세정지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최대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수출환급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체납처분은 유예해 줍니다. 단, 세관이 알아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관세·부가세도 같이 오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달러 등 외화 결제금액을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원화 환산해 정해집니다. 같은 물량을 같은 단가로 수입하더라도 환율이 오른 만큼 과세가격이 커지고, 여기에 붙는 관세와 수입부가세도 그대로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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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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