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에서 화주가 가장 번거로워하는 일 중 하나가 ‘서류’입니다. 반품으로 되돌아온 역직구 물품, 외국에서 수리받아 다시 들여오는 설비 한 대에도 최초 신고필증부터 각종 증빙을 챙겨야 했죠. 관세청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런 서류·통관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주가 통관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① 반품·수리 재수입, 서류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반품 등으로 국내에 다시 들어올 때, 종전에는 한 건의 수입신고에 담긴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총액 150달러’를 넘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품 물품을 한꺼번에 모아 재반입하는 현실을 반영해, 서류 제출 제외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품목 란 단위) 150달러’로 완화됐습니다. 같은 신고서라도 란별 금액이 150달러 이하면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