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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보세창고에 언제까지 둘 수 있을까 — 반입 30일 신고기한·장치기간 2~6개월·세관 공매까지, '체화' 막는 화주 대응 총정리
자금 사정 때문에, 수입요건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바이어가 갑자기 납품 일정을 미뤄서 — 여러 이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물을 보세창고에 '일단'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휴가철 인력 공백과 재고 부담이 겹치는 시기에는 통관을 뒤로 미루는 화주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은 기한 없는 보관 장소가 아닙니다. 화물이 반입되는 순간부터 서로 다른 시계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① 반입일부터 30일(수입신고 기한), ② 보세구역별 장치기간(2~6개월), ③ 만료 후 공매 절차입니다. 하나를 놓칠 때마다 가산세, 보관료 누적, 공매·국고귀속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시계를 따라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시계 ① 반입일부터 30일 — 수입신고 기한 관세법 제241조는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면 그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

SKY 관세법인
8월 11일2분 분량


한국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시대 — 환적화물 특례고시 시행, 탱크터미널·포워더·화주 체크포인트
어제(7월 20일) 관세청이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관만 하고 나가야 했던' 환적 석유제품을, 이제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혼합(블렌딩)해 새 상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산이든 외국에서 들어온 환적 물량이든,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블렌딩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단순 통과 항만에 머물던 우리 탱크터미널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오일 허브'로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입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 내용과 새로 생긴 통관 절차, 화주·물류기업이 챙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블렌딩이 뭐길래 — 섞는 순간 값이 달라진다 블렌딩(blending)은 서로 다른 유종·품질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수요 국가의 환경 기준과 용도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단순 보관과 달리 제품 규격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라, 같은 물량이라도 블렌딩을 거치면 부가가치가

SKY 관세법인
7월 21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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