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추천서를 받아 관세 0%로 통관한 냉동 소고기를, 시세를 보며 보세창고에 조금 더 두었을 뿐인데 세관에서 "추천을 취소하니 기본세율로 다시 내라"는 통지가 옵니다. 지난 9월 9일 관세청이 발표한 할당관세 악용 특별단속 결과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입업체 21곳을 기획 관세조사한 결과 10곳에서 5,468억 원 규모의 위반을 적발했고, 탈세액은 58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나나·소고기·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처럼 우리 식탁과 바로 이어지는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화주 입장에서 다시 읽고, 할당관세 식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지금 점검할 것을 정리합니다. 9월 9일 발표, 숫자로 먼저 보기 조사 대상 21개사 → 적발 10개사, 위반 규모 5,468억 원, 탈세 586억 원 유형별: 수입가격 조작·과다 송금 4,100억 / 바지업체를 이용한 물량 부당 확보 1,020억 / 보세구역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