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토요일(8월 15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문을 엽니다. 기업 간 무역(B2B)에 맞춰져 있던 수입통관 체계가 해외직구·구매대행 같은 전자상거래(B2C) 환경에 맞게 처음으로 통째로 재설계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부호가 없으면 신고서의 필수 항목이 비게 되고, 그만큼 통관 지연 위험이 커집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등록시스템이 열려 있었는데도 아직 부호를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글의 체크리스트를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생기나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이번 개편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한 관세법 제254조 개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사업자 등록시스템 가동(6월 5일) → 전용 플랫폼 개통(8월 15일) 순서로 단계를 밟아 왔고, 개통과 함께 다음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