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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0%로 통관한 소고기, 보세창고에 오래 두었더니 '추천 취소·관세 194억 추징' — 관세청 9/9 할당관세 악용 특별단속 5,468억 적발(탈세 586억). 추천서 45일 반출기한·반입 후 20일 신고·B/L 양수도·특수관계 가격까지, 할당관세 식품 수입 화주 점검 6가지 총정리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아 관세 0%로 통관한 냉동 소고기를, 시세를 보며 보세창고에 조금 더 두었을 뿐인데 세관에서 "추천을 취소하니 기본세율로 다시 내라"는 통지가 옵니다. 지난 9월 9일 관세청이 발표한 할당관세 악용 특별단속 결과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입업체 21곳을 기획 관세조사한 결과 10곳에서 5,468억 원 규모의 위반을 적발했고, 탈세액은 58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나나·소고기·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처럼 우리 식탁과 바로 이어지는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화주 입장에서 다시 읽고, 할당관세 식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지금 점검할 것을 정리합니다. 9월 9일 발표, 숫자로 먼저 보기 조사 대상 21개사 → 적발 10개사, 위반 규모 5,468억 원, 탈세 586억 원 유형별: 수입가격 조작·과다 송금 4,100억 / 바지업체를 이용한 물량 부당 확보 1,020억 / 보세구역 불

SKY 관세법인
9월 11일4분 분량


'주형'이라 신고했더니 0%가 8%로 — 8월 13일 품목분류 변경고시로 본 HS코드 리스크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무
'주형(mould)'을 수입하면서 한-중 FTA 세율 0%를 생각했는데, 관세청이 다른 호로 분류해 기본세율 8%가 됐습니다. 신고가격이 10억 원이면 관세만 8천만 원, 여기에 부가세와 가산세까지 얹힙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세번(HS코드) 한 칸 때문에 생긴 차이입니다. 지난 8월 13일 관보에 실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 담긴 실제 결정입니다. 오늘은 HS코드 하나로 관세와 수입요건이 갈리는 구조, 그리고 신고 전에 세번을 확정해 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무를 정리합니다. 8월 13일 관보 — '주형'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열린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화주 관점에서 시사점이 큰 결정은 두 건입니다.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 — 선박 조타장치의

SKY 관세법인
8월 18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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