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mould)'을 수입하면서 한-중 FTA 세율 0%를 생각했는데, 관세청이 다른 호로 분류해 기본세율 8%가 됐습니다. 신고가격이 10억 원이면 관세만 8천만 원, 여기에 부가세와 가산세까지 얹힙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세번(HS코드) 한 칸 때문에 생긴 차이입니다. 지난 8월 13일 관보에 실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 담긴 실제 결정입니다. 오늘은 HS코드 하나로 관세와 수입요건이 갈리는 구조, 그리고 신고 전에 세번을 확정해 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무를 정리합니다. 8월 13일 관보 — '주형'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열린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화주 관점에서 시사점이 큰 결정은 두 건입니다.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 — 선박 조타장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