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분쇄기 69대, 54억 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시간당 처리 용량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리 용량이 시간당 50kg을 넘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피하려던 이 '스펙 낮춰 쓰기'는 결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7월 3일 산업안전 위해물품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총 35건, 1,220억 원 상당. 그런데 수입 화주 입장에서는 적발 액수보다 발표 말미의 한 줄이 더 중요합니다 — 앞으로 통관단계에서 선별검사와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산업용 기계·설비·부품을 수입하고 있다면 오늘 글을 체크리스트 삼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6개월 단속, 35건·1,220억 원 이번 단속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의 불법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