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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시대 — 환적화물 특례고시 시행, 탱크터미널·포워더·화주 체크포인트
어제(7월 20일) 관세청이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관만 하고 나가야 했던' 환적 석유제품을, 이제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혼합(블렌딩)해 새 상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산이든 외국에서 들어온 환적 물량이든,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블렌딩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단순 통과 항만에 머물던 우리 탱크터미널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오일 허브'로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입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 내용과 새로 생긴 통관 절차, 화주·물류기업이 챙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블렌딩이 뭐길래 — 섞는 순간 값이 달라진다 블렌딩(blending)은 서로 다른 유종·품질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수요 국가의 환경 기준과 용도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단순 보관과 달리 제품 규격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라, 같은 물량이라도 블렌딩을 거치면 부가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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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2분 분량


세관장확인 대상 5,851개 품목으로 개편 — 스텐트·합판·화학물질 신규 지정(7/16 시행), 수입 화주 체크리스트
수입신고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세관장확인 요건 하나가 빠지면 통관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화물은 보세구역에 묶이고, 창고료와 납기 지연 비용이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관세청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총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습니다. 스텐트 같은 의료기기부터 합판·바닥재 같은 목재제품, 화학물질까지 새로 편입된 품목군이 많아, 지금까지 별도 요건 없이 수입해 온 화주라면 이번 주 안에 취급 품목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관장확인제도 — 요건 서류가 없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세관장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인증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갖췄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직접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된 이래 국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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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2분 분량


반품·수리 재수입도 서류 없이 — 수입통관 고시 개정, 수입 화주가 챙길 통관 간소화 5가지
수입 통관에서 화주가 가장 번거로워하는 일 중 하나가 ‘서류’입니다. 반품으로 되돌아온 역직구 물품, 외국에서 수리받아 다시 들여오는 설비 한 대에도 최초 신고필증부터 각종 증빙을 챙겨야 했죠. 관세청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런 서류·통관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주가 통관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① 반품·수리 재수입, 서류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반품 등으로 국내에 다시 들어올 때, 종전에는 한 건의 수입신고에 담긴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총액 150달러’를 넘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품 물품을 한꺼번에 모아 재반입하는 현실을 반영해, 서류 제출 제외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품목 란 단위) 150달러’로 완화됐습니다. 같은 신고서라도 란별 금액이 150달러 이하면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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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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