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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0%로 통관한 소고기, 보세창고에 오래 두었더니 '추천 취소·관세 194억 추징' — 관세청 9/9 할당관세 악용 특별단속 5,468억 적발(탈세 586억). 추천서 45일 반출기한·반입 후 20일 신고·B/L 양수도·특수관계 가격까지, 할당관세 식품 수입 화주 점검 6가지 총정리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아 관세 0%로 통관한 냉동 소고기를, 시세를 보며 보세창고에 조금 더 두었을 뿐인데 세관에서 "추천을 취소하니 기본세율로 다시 내라"는 통지가 옵니다. 지난 9월 9일 관세청이 발표한 할당관세 악용 특별단속 결과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입업체 21곳을 기획 관세조사한 결과 10곳에서 5,468억 원 규모의 위반을 적발했고, 탈세액은 58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나나·소고기·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처럼 우리 식탁과 바로 이어지는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화주 입장에서 다시 읽고, 할당관세 식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지금 점검할 것을 정리합니다. 9월 9일 발표, 숫자로 먼저 보기 조사 대상 21개사 → 적발 10개사, 위반 규모 5,468억 원, 탈세 586억 원 유형별: 수입가격 조작·과다 송금 4,100억 / 바지업체를 이용한 물량 부당 확보 1,020억 / 보세구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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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관세조사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 관세청 9/7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1~7월 적발 1조 760억 중 탈세는 1,760억, '수입요건 위반'이 7,377억. 조사 범위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권역세관 전환, 사전통지 15일부터 과세전적부심 30일까지 수출입 화주 대응 순서 총정리
"세금을 빠뜨린 게 없는데 왜 우리 회사에 관세조사 통지가 왔을까요?" 최근 이런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답은 지난 9월 7일 관세청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조사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세조사의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넓히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숫자에 있습니다. 올해 1~7월 관세조사로 적발된 금액은 1조 760억 원인데, 이 가운데 탈세(관세 포탈)는 1,760억 원입니다. 나머지 9,000억 원은 수입요건 준수 위반 7,377억 원과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 원 같은 '법규 위반'입니다. 지금의 관세조사는 세액 계산이 맞았는지보다 요건·원산지·거래구조가 법대로였는지를 훨씬 큰 비중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정확히 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화주가 당장 밟아야 할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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