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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관세조사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 관세청 9/7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1~7월 적발 1조 760억 중 탈세는 1,760억, '수입요건 위반'이 7,377억. 조사 범위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권역세관 전환, 사전통지 15일부터 과세전적부심 30일까지 수출입 화주 대응 순서 총정리
"세금을 빠뜨린 게 없는데 왜 우리 회사에 관세조사 통지가 왔을까요?" 최근 이런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답은 지난 9월 7일 관세청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조사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세조사의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넓히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숫자에 있습니다. 올해 1~7월 관세조사로 적발된 금액은 1조 760억 원인데, 이 가운데 탈세(관세 포탈)는 1,760억 원입니다. 나머지 9,000억 원은 수입요건 준수 위반 7,377억 원과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 원 같은 '법규 위반'입니다. 지금의 관세조사는 세액 계산이 맞았는지보다 요건·원산지·거래구조가 법대로였는지를 훨씬 큰 비중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정확히 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화주가 당장 밟아야 할 절차와

SKY 관세법인
2일 전5분 분량


관세 신고 오류, 6개월 지나면 가산세였는데 —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관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9/1 국무회의 의결). 수입액 3천만 달러 미만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2027년 시범운영 전 따져볼 혜택·비용·5년 의무 총정리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담은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정부안은 정기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뉴스에 묻혔지만 이 가운데에는 관세법 개정안 1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수입 화주에게 가장 큰 변화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간 수입액 3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매년 관세사에게 수입신고 내용(과세가격·품목분류 등)을 점검받고 그 확인서를 세관에 내면, 수입물품 검사를 줄여주고 오류를 바로잡을 때 가산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관세청은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 참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참여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비용과 의무를 화주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SKY 관세법인
5일 전4분 분량


6월 수출, 사상 첫 월 1,000억 달러 돌파 — 2026 상반기 수출입 총결산과 하반기 화주 체크포인트
지난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이 1,0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수출 1,000억 달러 돌파는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4번째입니다. 상반기 누계로도 수출 4,96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383억 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화주 관점에서 총결산하고, 7월 24일 미국 관세 전환을 비롯한 하반기 변수와 지금 챙길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6월 한 달, 숫자로 보기 수출 1,022.5억 달러 (+70.9%) — 13개월 연속 증가, 사상 첫 월 1,000억 달러 돌파 일평균 수출 45.4억 달러 (+59.5%) —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 수입 661억 달러 (+30.1%) — 원유 등 에너지 수입 +45.1%, 반도체 장비 수입도 증가 무역수지 +361.5억 달러 —

SKY 관세법인
7월 9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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