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를 종료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을 ‘강제노동 분야 무역법 제301조 관세’의 국가별 최종 세율을 현지시각 7월 23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시각 7월 24일 오후 1시 1분(미 동부시각 7월 24일 0시 1분)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세 그룹으로 나눠 10~12.5%를 차등 부과하며, 한국은 ‘12.5%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대미 수출 화주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 122조 만료, 그 자리를 301조가 대체 트럼프 행정부가 2월 24일부터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는 ‘국제수지 불균형 시 최장 150일·최대 15%’라는 한시 조치였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근거였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도입됐고, 의회의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