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넣었는데 수리가 나지 않고 '통관보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비용입니다. 납기는 다가오고 보세창고 보관료와 컨테이너 비용은 쌓입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세관장확인 대상이 43개 법령·5,851개 품목으로 개편되면서, 요건 확인을 놓쳐 보류·보완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통관보류 통보를 받았을 때 화주가 바로 움직여야 할 대응 순서를 사유별로 정리했습니다. 통관보류, 왜 걸리나 — 관세법 제237조의 대표 사유 5가지 통관보류는 세관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일단 멈추는 조치입니다(관세법 제237조).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신고서류 미비·기재 오류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누락, 품명·규격·금액 기재 불일치 등으로 보완요구가 함께 나옵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미충족 — 수입식품법,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43개 법령상 허가·승인·검사(KC 인증,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