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세관장확인 요건 하나가 빠지면 통관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화물은 보세구역에 묶이고, 창고료와 납기 지연 비용이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관세청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총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습니다. 스텐트 같은 의료기기부터 합판·바닥재 같은 목재제품, 화학물질까지 새로 편입된 품목군이 많아, 지금까지 별도 요건 없이 수입해 온 화주라면 이번 주 안에 취급 품목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관장확인제도 — 요건 서류가 없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세관장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인증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갖췄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직접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된 이래 국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