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담은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정부안은 정기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뉴스에 묻혔지만 이 가운데에는 관세법 개정안 1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수입 화주에게 가장 큰 변화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간 수입액 3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매년 관세사에게 수입신고 내용(과세가격·품목분류 등)을 점검받고 그 확인서를 세관에 내면, 수입물품 검사를 줄여주고 오류를 바로잡을 때 가산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관세청은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 참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참여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비용과 의무를 화주 입장에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