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더 낸 관세'가 생각보다 자주 발견됩니다. 품목분류(HS)가 잘못돼 높은 세율로 납부했거나, 원산지증명서(C/O)가 늦게 도착해 FTA 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빼도 되는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넣어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행히 관세법은 되돌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에 해외발 고관세 부담까지 겹친 지금, 이미 낸 관세를 점검하는 것은 곧 현금흐름 개선입니다. 지난 글에서 과세가격 '가산요소'로 추징을 막는 법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반대 — 돌려받는 법입니다. 잘못 낸 관세,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는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관장에게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제38조의3).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