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판매법인을 세워뒀으니 우리는 미국 수입자다." 대미 수출 화주분들이 흔히 갖고 계신 전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서명된 미국 행정명령 14411호(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가 이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우고 미국 주소를 두고 있어도, 그 법인을 지배하는 실질소유자가 한국 본사나 한국인이라면 미국 세관(CBP)은 그 법인을 외국 IOR(foreign importer of record)로 봅니다. 외국 IOR이 되면 소액 화물의 간이통관이 막히고, 1년짜리 연속본드도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행 시한인 9월 1일까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행정명령 14411이 대미 수출 화주에게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명령 14411, 3단계로 들어옵니다 행정명령 14411은 2026년 6월 3일 서명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