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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품 수입 시 주의하여야 하는 성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는 최근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반입차단원료‧성분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이 확인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과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추가 지정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지정 해제했다.

추가 지정 :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 /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
지정 해제 : 석류씨 /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

①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

이번에 추가 지정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이다.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과량 복용 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②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는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관상용으로 재배되는 독성식물로,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설사, 부정맥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이 식물은 뿌리부터 모든 부분에 독성물질이 있고 특히 씨앗과 잎은 독성이 강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석류씨(Pomegranate Seed)’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간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국제 기준 조화 측면에서 이번에 해제하게 되었다. 다만, 석류씨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여성 호르몬) 함량이 높아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① 석류씨

석류의 열매(열매껍질은 제외)는 식용가능, 씨앗은 어린이 제품만 제외하고 식품에 사용 가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② 라즈베리 케톤

향료에 한해 사용 가능(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일일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을 공개(3,427개, ’24.4.14. 현재 기준)하고 있다. 소비자는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에서 위해식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해식품의 여부는 아래와 같은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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