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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월 9일(현지시각 1월 8일)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중미 측은 마리오 부까로(Mario Bucaro)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하였다.


서명식에 앞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비준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과테말라에는 한국 교민 6000명이 살고 있고, 150여개의 섬유·의류 등 기업이 현지 진출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간 무역, 투자, 인적 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대외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억 87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로부터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하고, 자동차, 면사·편직물 등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양국이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는 전체 95.7%에 달하는 6677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편직물 0~10%, 타이어 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 등 전체의 56.3%인 품목은 관세를 즉시 없앤다. 타이어튜브와 섬유사, 음향기기 등 770개 품목은 5년 내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전체의 95.3%인 1만 1673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사탕수수당과 커피, 당밀, 면직물 등 80%에 달하는 9791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바나나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내 철폐된다.


아울러,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가 가입함으로써 양국 간 2002년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의 투자자 보호규범이 적용되며,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대우 부여 등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되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현지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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