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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ccfff 황

필리핀산 야자유·커피·⾞ 등123개 품목 관세 인하




기재부 「한·ASEAN FTA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개정 시행


지난 7월 6일부터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커피·자동차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됐다. 필리핀이 민감 품목으로 지정했던 품목 중 12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측도 상호대응세율 적용 차원에서 같은 품목에 적용하던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는 국내 관세법인이 제때 관세율이 인하되지 못한 점을 발견해 요청한 것이 받아 들여진 것이다.



또한 앞서 개정된『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해 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 3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은 중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대응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ASEAN 10개국 중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2개국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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