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
앞으로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해외 우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우편물 사전전자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우편물 안전 및 통관 원활화를 위해 우편물통관유형도 네가지로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통관우체국장은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발송인 성명&주소, 수하인 성명&주소, 포장수량, 총중량, 물품 설명, 우편물번호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정보를 우편물검사&과세여부 수입요건 충족 여부, 기타 통관&감시단속 업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심사대상을 제외한 우편물 목록은 배송 후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목록 제출 생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우편물 통관 유형도 수입신고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또한 수입신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며 발송인이 신고대상 표지도 부착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도착 후에 신고해야 함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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