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Cccfff 황

정부,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내국세 17개・관세 4개 등 총 21개 … 입법예고 거쳐 2월 중 공포・시행



2억원 이상의 관세포탈범도 출국금지 및 정지요청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보상금액을 설정하고,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을 명문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내국세 17개, 관세 4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했는데, 포탈관세액이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공개 내용은 관세포탈범의 성명, 나이, 직업 등이며, 공개기간은 5년, 상습범인 경우 10년이다.


이와 관련해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도 추가된다.


이어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보상금액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물품’에서 ‘물품 등’으로 개정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기존 손실보장 대상은 검사대상 물품만이었는데, 여기에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금액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검사대상 물품은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은 손실을 본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으면 평균덤핑률, 특수관계가 없는 공급자 중 자료제출자는 개별덤핑률(신규공급자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개별덤핑률 산정 가능), 신규공급자 중 기존대상자와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자의 덤핑률(특수관계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 검증이 곤란한 경우 단일덤핑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우회덤핑 방지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우회덤핑은 ‘사소한 변경’을 통한 관세부과 회피행위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개시하고, 조사기간은 6개월(1개월 연장 가능)이며, 조사 결과 우회덤핑이 인정되면 기재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보정이자 징수・면제 규정도 신설된다. 보정이자는 관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즉 ‘보정기간’ 이내에 납세의무자(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대신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기산일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이자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한다.


보정이자 면세사유도 구체화했다. 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원산지 조사 통지 이전 보정하는 경우, 상대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결과를 미회신한 경우, 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보정이자 면제가 가능하다.


이어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 등 세부내용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주기・기한 등 규정도 명문화됐다. 납세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해 요구해야 하며, 정기적 전송 요구도 가능하다.


전송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는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되고, 과세정보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전송지연 사실 및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유 해소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 그 밖의 안정성・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과세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전송거절 및 전송중단 사유도 구체화된다. 납세자의 전송요구에도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전송요구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전송요구에 응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경우,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청은 과세정보 전송 거절 및 전송중단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을 명확화했다.


기존 적용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었는데,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수출판매물품의 정의를 보완했다. 또 정의보완에 따른 용어도 정비됐다.


이는 도착 기준으로 수출판매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신청방법도 신설된다. 이에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용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구체적 서류 종류는 관세청 고시에 위임)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하면된다.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25.~2.14.),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수 2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s


게시물: Blog2_Post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