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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ccfff 황

뱀장어등 17개 품목 유통이력 수입신고 대상 품목 2년 연장 등

최종 수정일: 1월 18일




■ 올 7월 31일 종료된 지정 기간을 2023년 7월 31일 까지 재지정


해수부는 2021년 제1차 수입유통이력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 7월 31일 만료되는 뱀장어, 냉동, 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 명태, 가리비, 돔, 냉동 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 꽃게, 염장 새우, 냉장 갈치, 활우렁쉥이, 냉장 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17개 품목의 유통이력 수입신고 지정 기간을 각각 2년 더 연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었고 위해물질 발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 이슈 발생 시 소비심리 불안으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 맨홀 뚜껑, 유통이력 수입신고 대상품목 신규지정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산 불량 맨홀 뚜껑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맨홀 뚜껑을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건고추, 김치, 팥, 땅콩, 도라지, 참깨분,

콩(대두), 황기(식품용) 8개 품목은 매년 원산지 위반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다만, 내년 7월 31일까지 지정이 예정됐던 모피의류는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8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맨홀 뚜껑의 경우 최근 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며 불량 맨홀 뚜껑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추적 감시가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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