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인도 → 한국(한-인도 CEPA 적용) | 특혜관세 0% |
한국 → 미국(한-미 FTA 적용) | 특혜관세 0% |
인도 → 미국 | 관세 5.5% |
피의자들은 ’20년~’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반면에, 주범인 D씨의 경우 인도‧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검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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