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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 기본관세, 7월 24일 끝난다 — 122조→301조 전환 D-18, 대미 수출입 화주 체크리스트

  • 작성자 사진: SKY 관세법인
    SKY 관세법인
  • 7월 6일
  • 2분 분량
새벽 컨테이너 항만 전경 — 미국 관세 전환기의 수출입 물류

오늘(7월 6일)로부터 18일 뒤인 7월 24일, 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걷고 있는 10% 기본관세(무역법 122조)가 법정 시한 만료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없는 301조 관세가 이어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바뀌는 미국 관세 체계, 대미 수출입 화주가 알아야 할 일정과 지금 챙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0% "122조 관세", 왜 7월 24일에 끝나나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미 행정부는 나흘 만인 2월 24일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대응 권한)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관세를 부과하며 갈아탔습니다.

문제는 122조가 법률상 세율 상한 15%, 부과 기간 최장 150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하려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바로 7월 24일입니다. 미 행정부 스스로도 122조를 다음 관세 체계로 가는 "다리(bridge)"라고 불러 왔습니다.

한편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5월 122조 관세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이 7월 말까지 효력 유지를 결정해 현재도 10%는 계속 징수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기납부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 관세 전환 타임라인 — 무역법 122조에서 301조로

7월 25일부터는 "301조 관세"가 이어받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11일 무역법 301조 조사 2건을 동시에 개시했습니다. ① 과잉생산능력(16개 경제권) ② 강제노동(60여 개 경제권) 조사로, 사실상 전 세계 교역국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122조와 달리 301조는 세율 상한과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도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301조 절차는 최단 135일 만에 관세 부과까지 갈 수 있어 122조 만료 다음 날인 7월 25일 시행이 가능합니다. 강제노동 조사는 오늘(7월 6일) 서면 의견제출이 마감되고, 내일(7월 7일)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르면 7월 중순 최종 세율 발표가 예상됩니다.

  • 근거법: 122조는 국제수지 대응(임시) →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무기한)

  • 세율: 122조는 15% 상한 → 301조는 상한 없음, 국가·품목별 차등

  • 성격: 일괄 10% → 국가별 관행(과잉생산·강제노동)에 따라 개별 세율

한국은 "15% 상한" 방어전

한국은 2025년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11월 공동설명자료·MOU로 구체화)로 상호관세 상한 15%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미 당국은 한국·일본·EU 등 관세 합의국에 대해 "기존 합의가 유효하며 무역합의상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강제노동 301조에서 한국에 최대 12.5% 추가관세가 예고된 상태라, 우리 정부는 두 건의 301조 관세가 합산되더라도 전체 세율이 15% 상한을 넘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반도체 등 232조 품목관세는 이와 별도 체계로 계속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대미 수출입 화주 체크리스트 5가지

화주가 지금 챙길 5가지

  • 선적·통관 타이밍 점검: 7월 24일 전후 미국 도착·통관분부터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달 선적 일정과 세율 적용 시점(통관일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 계약서 관세 부담 조항 확인: DDP 등 매도인이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세율 변경분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에 명확히 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입 기록·납부내역 보존: 122조 관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IEEPA 환급(CAPE) 전례처럼 환급 절차가 열릴 수 있으니 미국 수입신고(엔트리)·납부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품목별 중복 관세 확인: 철강·알루미늄 등 232조 품목관세 대상은 301조 관세와의 적용 관계가 품목마다 다를 수 있어 HS코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식 발표 모니터링: 7월 중순 USTR 발표와 관세청 안내를 챙기시고, 대미 물량이 큰 화주는 세율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해 두세요.

스카이 관세법인이 도와드립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은 대미 수출입 세율 시나리오 분석, HS코드별 232조·301조 적용 검토, 계약 조건 자문, 환급 대비 기록 관리까지 이번 전환기에 필요한 실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7월 24일 전에 우리 회사 물량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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