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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EU도 소액면세 폐지 — 역직구·수출 화주 통관 대응 가이드

  • 작성자 사진: SKY 관세법인
    SKY 관세법인
  • 6월 23일
  • 2분 분량

해외 소비자에게 소포로 직접 판매하던 '역직구'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8월 29일자로 86년간 유지하던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를 전 국가 대상으로 폐지했고, 유럽연합(EU)도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면세 기준을 없앱니다.

이제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미국·EU로 보내는 거의 모든 소포에 관세가 붙습니다. 의류·화장품·식품처럼 소액 다품종으로 대미·대EU 수출을 해온 화주라면 가격과 배송 방식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변화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미국 — 800달러 면세 폐지, 2026년 종가세 전환

시행 시점. 중국·홍콩발 물품은 2025년 5월 2일, 그 외 모든 국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소액면세가 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기 정액관세. 시행 초기에는 국제우편 소포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액(종량) 관세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관세율이 16% 미만인 한국발은 품목당 80달러, 16~25%는 160달러, 25% 초과는 200달러가 적용됐습니다.

2026년 2월 종가세 전환. 이 정액 방식은 6개월 한시였고, 이후 국제우편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은 종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관세에 상호관세(한국 15%) 또는 232조 품목관세, 물품취급수수료(MPF)가 함께 부과됩니다.

함께 챙길 점. 2026년부터 HTSUS 10단위 상세 분류코드 신고가 의무화됐고, 철강·알루미늄 등 232조와 201·301조 대상 품목은 800달러 이하라도 처음부터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저가 우편(기존 EMS)은 사실상 막혀, 우정사업본부는 UPS와 제휴한 'EMS 프리미엄'만 제공합니다.


2. EU — 7월 1일부터 150유로 면세 폐지, 품목당 3유로

시행 시점. EU는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소액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합니다. 그전까지는 합산 가치 150유로 이하 소포가 무관세로 들어갔습니다.

한시 정액관세. 그 자리에 품목당 3유로의 한시 관세가 도입됩니다(EU 이사회 규정 2026/382). 4단위 세번(HS heading)당 부과되므로, 카테고리가 다른 여러 물품을 한 주문에 담으면 그만큼 중복으로 붙습니다.

취급수수료·일정. 별도로 통관 건당 2유로의 취급수수료가 2026년 11월 1일 이전 도입될 예정이라, 두 제도가 모두 시행되면 신고 건당 약 5유로의 고정비가 더해집니다. 3유로 한시 관세는 2028년 7월 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품목별 정상 관세율로 전환됩니다.


3. 역직구·수출 화주, 무엇부터 해야 하나

첫째, 분류코드 정비. 미국 HTSUS 10단위와 EU 세번 분류가 관세 계산과 신고의 기준입니다. 판매 중인 전 품목의 정확한 분류코드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관세를 가격에 반영. 소액 면세에 기대 수익을 내던 모델은 마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미국 상호관세·MPF, EU 3유로+2유로 같은 고정비를 단가나 배송비에 어떻게 녹일지 정해야 합니다.

셋째, 배송·통관 방식 전환. 저가 우편 대신 특송 DDP나 보세창고·풀필먼트를 활용한 묶음 통관이 단위 비용을 낮추는 대안입니다. 다품종 소량을 한 건으로 묶으면 EU의 세번당·건당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화주 체크리스트

  • 미국·EU로 보내는 전 품목의 HTSUS 10단위·EU 세번 분류코드를 최신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철강·알루미늄 등 232·301조 대상 품목이 섞여 별도 관세가 붙는지 점검했는가

  • 미국 종가세(상호관세·MPF)와 EU 3유로+2유로 비용을 단가·배송비에 반영했는가

  • 저가 우편 의존을 줄이고 특송 DDP·보세 묶음통관 등 대체 배송안을 확보했는가


📌 한눈에 정리

미국은 2025년 8월 소액면세를 폐지하고 2026년 2월부터 종가세로 전환했으며, EU도 7월 1일부터 150유로 면세를 없애고 품목당 3유로(+건당 2유로) 체계로 바꿉니다. '소액=무관세'를 전제로 한 역직구·소량 수출 모델은 분류코드 정비, 관세의 가격 반영, 배송·통관 방식 전환을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품목 분류코드 확정, 미국·EU 관세 시뮬레이션, 특송·보세 묶음통관 설계까지 — 수출 화주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이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아래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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