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무역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기재부는 WCO HS 협약 개정사항(HS 2022)과 변화된 무역환경 등을 반영해 전체 세목을 6,896개 에서 6,979개로 조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식용곤충. 냉매, 탄소섬유, 3D프린터, 드론 등 452개 세목을 신설하고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본 등227개 세목은 삭제한다. 또 수출입통관상의 편의를 위해 무역량이 미미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면역물품: 34개→21개, 인증표준물질: 27개→10개, 영화필름: 20개→2개, 반도체 제조기기 등 정보기술협정 품목: 118개→24개)
■기내 구입물품도 반품 시 관세환급 적용
현재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하는 경우 시내면세점,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관세환급이 가능하지만, 내년 4월 1일부터 는 국제무연선(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용도세율 적용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수입하는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등 52개 품목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상향된 관세감면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원양어선용)선박, 어로용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내년 1월 1일부터 원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도 관세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할 수 있는 허가대상에 추가한다.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이란 고기잡이에 쓰이는 물품·장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친 물품을 말한다.
현재 원양어선용 어구 등 선박·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환급절차를 거쳐야 선박에 적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통관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관세 납부 없이 사용하고 있다.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해외 직구 이용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200만원 이하 소액 직구 물품의 반품 시 해외 운송장, 판매자의 발행 반품·환불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사후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0만원 이하의 해외 직구 물품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반품(수출) 전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의 경우 환급요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싱가포르 FTA 일시 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등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구체적으로는『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면제 대상국가에 싱가포르를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원산지증빙 오류통보 주체 확대
오류 통보를 받고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 또한 오류 통보가 가능하게 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고 규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 보류 근거 명확화
통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결과 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통관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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