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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ccfff 황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무역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기재부는 WCO HS 협약 개정사항(HS 2022)과 변화된 무역환경 등을 반영해 전체 세목을 6,896개 에서 6,979개로 조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식용곤충. 냉매, 탄소섬유, 3D프린터, 드론 등 452개 세목을 신설하고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본 등227개 세목은 삭제한다. 또 수출입통관상의 편의를 위해 무역량이 미미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면역물품: 34개→21개, 인증표준물질: 27개→10개, 영화필름: 20개→2개, 반도체 제조기기 등 정보기술협정 품목: 118개→24개)



기내 구입물품도 반품 시 관세환급 적용


현재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하는 경우 시내면세점,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관세환급이 가능하지만, 내년 4월 1일부터 는 국제무연선(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용도세율 적용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수입하는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등 52개 품목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상향된 관세감면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원양어선용)선박, 어로용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내년 1월 1일부터 원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도 관세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할 수 있는 허가대상에 추가한다.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이란 고기잡이에 쓰이는 물품·장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친 물품을 말한다.


현재 원양어선용 어구 등 선박·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환급절차를 거쳐야 선박에 적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통관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관세 납부 없이 사용하고 있다.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해외 직구 이용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200만원 이하 소액 직구 물품의 반품 시 해외 운송장, 판매자의 발행 반품·환불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사후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0만원 이하의 해외 직구 물품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반품(수출) 전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의 경우 환급요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싱가포르 FTA 일시 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등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구체적으로는『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면제 대상국가에 싱가포르를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원산지증빙 오류통보 주체 확대


오류 통보를 받고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 또한 오류 통보가 가능하게 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고 규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 보류 근거 명확화


통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결과 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통관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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