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 ‘5대 분야 16개 과제’ 중점
2024년 관세청은 해외 여행자의 구매 품목 중 주류에 대한 면세 한도의 확장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우범 선별 모델을 특송화물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2024년 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류 면세 한도 확대를 추진합니다.
기존 주류는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ℓ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양주 등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받는 미니어처 등은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향수 면세한도도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단속망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 마약 우범국(ASEAN 10개국 등) 및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인당 3초 만에 전신을 검색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전국 공항・항만에 16대 설치하고, 우범항공편의 여행자 일제 검사도 실시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방안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해외 직구 시 본인인증 절차도 도입됩니다.
또한 쿠팡・11번가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 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관세청은 국제우편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입 중인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의 경우 특송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자가 수입물품 정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며,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계획 중입니다.
관체청은 정부24・민간 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 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즉시 환급 또한 확대됩니다. 기존 ‘1회 거래가격 50만원 미만, 총액 250만원 이하’에서 ‘1회 거래가격 100만원 미만, 총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우범선별모델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 분야까지 확대해 AI선별 절차의 적중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전했습니다.
더불어 수출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수입 시마다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비용절감을 돕고, 성실기업에 한해 한달치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기한을 수입일 이후 60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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