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4월 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제품에 대해 강제인증 관리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문은 1) 스쿠터 헬멧,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7개 품목을 강제인증(CCC) 대상으로 지정, 2) 저압 전자제품 부품에 대한 강제인증 관리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다.
1. 강제인증 대상이란?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이하 “CCC 인증”으로 약칭)은 중국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 강제성 상품 검사제도를 의미한다. CCC인증관리 대상품목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중국으로의 수출, 통관, 출고, 판매 모두 불가하다. 2024년 4월 현재, 중국은 16개 유형의 96개 품목에 대해 CCC인증 관리 시행하고 있다.
<CCC 인증 대상 16개 유형>
1. 전기선 케이블 2.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기장치 3. 저압 전자제품 4. 소형 전자모터 5. 전동 기구 6. 전기 용접기 7.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 8. 전자제품 및 안전부품 | 9. 조명기기 10. 자동차 및 부품 11. 농기구 12. 소방제품 13. 건축자재 14. 유아용품 15. 방폭 전자기기 16. 가정용 가스 연소기구 |
2. 7개 품목 대상 CCC 인증 적용
중국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 헬멧, 방폭 조명기기(防爆灯具) 및 제어장치 등 2개 품목, 2025년 7월 1일부터는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난연 전선·케이블, 전자 좌변기, 가연성 가스 탐지 경보제품, 수성(水性) 내벽 도료 등 5개 품목에 대해 강제성 제품 인증(CCC)을 적용한다. 정책 시행 후 이들 품목은 CCC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출고, 판매, 수입이 모두 금지된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시행 1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CCC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7개 품목의 CCC 인증관리 시행 시기·인증기관의 인증 신청접수 시기>
3. 저압 전자제품 부품의 CCC 인증관리 방식 변경
2024년 11월 1일부터 저압 전자제품 부품은 ‘자기적합선언(자아성명)’이 아닌, CCC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출고, 판매, 수입 및 기타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리 방식이 변경된다. 시감총국은 인증절차 간소화 및 先등록·後심사 제도의 일환으로, 2020년 1월 1일부 기업이 ‘자기적합선언(자아 성명)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면 공장심사를 생략하는 ‘자기적합선언(자아성명)’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공고문에 따라 저압 전자제품 부품 생산·수입·판매업체들은 11월 1일 전 ‘자기적합선언’에서 ‘CCC 인증증서’로의 전환을 마치고 관련 ‘자기적합선언’을 말소해야 한다. 동 품목은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CCC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CCC 인증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중국에서 유통할 수 없다. 제품 제조사, 판매자 및 수입업체 모두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CCC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온라인 인증신청서 및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제출
2) 샘플 제출, 판매자와 제조자 또는 수입상과 제조자 간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 필수
3) 신청인이 제출한 샘플로 테스트 실시 및 보고서 제출
4) 초기 공장심사는 테스트에 합격한 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샘플 테스트와 공장심사 동시 진행
5) 일반적으로 인증결과는 신청인의 인증신청을 수리한 후 90일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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